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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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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분야 조회
연대 채무자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였을 경우 연대채무자의 연대 보증인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2475
작성자조직도
작성일2013-02-01
조회수2475
비고 P526(8권)
채권등 변제할 이익이 있는자가 채무자를 위해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로 인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대위 변제자를 확정판결에서 변론종결 후의 특별승계인으로만 판단 연대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기각한 것은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 법정대위와 변론종결 후의 특별승계인에 관한 법리오해이며 심리미진임.
세부내용 연대 채무자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였을 경우 연대채무자의 연대 보증인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구상금(90다20244) 원고(상 고 인) 서 울 특 별 시 피고(피상고인) 정 용 일 ※ 1991. 10. 22 판결, 파기환송 ※ 참조조문 : 민법 제4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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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