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제도 안내
정의와 본질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 주민 자위활동
- 순수 민간인 (주민)으로 민방위대 조직·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목표
- 인도적 활동
- 전쟁,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국제적 민방위대원의 활동 협약
- 비군사적 활동
- 정부지도하의 비군사적 활동·비전투 장비와 기구 사용
민방위 임무
민방위 기본법 제2조와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평시와 유사시에 따른 민방위대의 임무입니다.
- 평상 시 : 재난대비
- 민방위 교육과 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와 관리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등
- 유사 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주민통제, 소산
- 교통통제,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복구
- 적이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 고취 등
현행 민방위 제도
-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40세 (´07.1.1 시행)
- 민방위 교육시간
- 집합교육 연 4시간 (1~2년차)
- 사이버교육 연 2시간 (3~4년차)
- 사이버교육 연 1시간 (5년차 이상)
- 비상소집훈련 : 편성 5년차 이상
- 민방위의 날 민방위훈련 실시 : 매월15일
- 민방위 경보 : 민방공 경보, 재난 경보
민방위의 마크
- 의미와 활용
- 청색 삼각형과 주황색 원은 국제 민방위 마크를 반영했으며, 녹색테두리는 민방위 영어(Civil Defense) 약자인 C와 D를 의미한다.
- 민방위 표지장은 민방위 모자, 배지, 민방위복, 기등에 민방위 상징물로 활용된다.

민방대원의 신조
- 우리는 굳게 뭉쳐 내 마을 내 직장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 우리는 어떠한 재난도 스스로 이겨내는 향토의 역군이 된다.
- 우리는 항상 배우고 훈련하여 민방위를 생활화 한다.
- 우리는 나라의 번영과 통일을 이룩하는 초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