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순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등
음식물류폐기물
- 식품의 조리∙가공∙생산∙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 생선부산물, 먹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
- 배추 잎, 무청 등 김장쓰레기와 야채류(파, 미나리 등의 뿌리)
- 사과, 귤, 호두, 밤, 파인애플, 수박 등 과일류 껍질 및 씨 등
- 소, 돼지, 닭 등 육류에서 발생한 털 및 뼈다귀 등
- 조개, 소라, 전복, 굴 등 어패류의 껍데기 등
배출시간
- 일몰 후 ∼ 다음날 오전 03시
※ 토요일 오후 및 일요일 오전까지는 배출이 불가하므로 일요일 일몰 후에 배출
배출장소
- 공동주택 :단지내 지정된 장소
- 다가구․다세대주택 : 주택 앞
- 단독주택 : 자기집 대문 앞 또는 수거차량의 수거가 가능한 곳
배출방법
-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배출 (이물질 유입시 기계고장의 원인이 됨)
- 음식물류폐기물은 일반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등과 혼합하여 배출 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거일 :
동천기준으로 동편 : 월, 수, 금, 서편 : 화, 목, 토 읍·면 : 월, 수, 금
읍․면지역 : 월, 수, 금
음식물 칩 규격 및 가격
| 규격 | 3ℓ | 6ℓ | 10ℓ | 20ℓ | 60ℓ | 120ℓ |
|---|---|---|---|---|---|---|
| 가 격(원) | 110 | 210 | 350 | 700 | 2,090 | 4,180 |
- 1일 평균 연급식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영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관광숙박업
- 1,000㎡ 이상의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의한 아래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은 배출자의 책임하에 자체 또는 민간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할 경우에는 10만원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일반생활폐기물에 음식물류폐기물을 혼합 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10만원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됨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4조. 제28조)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업체 수집·운반 구역 현황
| 업체명 | 공동주택지역 | 일반주택, 상가지역 |
|---|---|---|
| ㈜순천환경 ☎745-2111 |
왕조1동, 조곡동, 풍덕동, 덕연동(덕암삼풍) | 왕조1(서편), 낙안, 외서, 송광, 서면, 중앙, 삼산 |
| 토란환경(주) ☎742-7770 |
남제동, 도사동, 덕연동 | 승주, 주암, 상사, 연향1지구, 남제, 저전, 풍덕 |
| 백진환경(자) ☎742-6701 |
해룡면, 서면 | 왕조2, 금당지구, 연향2지구, 별량, 매곡, 해룡 |
| ㈜대일환경산업 ☎727-6588 |
삼산동, 매곡동, 중앙동, 향동, 저전동, 장천동, 왕조2동 |
황전, 월등, 왕조1(동편), 연향3지구, 조곡, 덕암, 생목, 향동, 장천, 도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