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道 실시계획 인가 시 다음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 위치 : 순천시 연향동 800-1번지 일원
- 면적 : 488,459㎡ / 분양면적 242,536㎡
- 계획인구 : 2,815인(1,224세대)
- 예상사업기간 : 2025(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28.
- 시 행 자 : 순천시장
연향들 지구단위계획 가구 및 획지 계획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
위치 | 면적(㎡) | ||||
- | A1 | 85,714 | 연향동 1186-2답 일원 | 85,714 |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해 분할 가능 및 합병 허용 |
소계 | - | 85,714 | - | 85,714 |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
번호 | 위치 | 면적(㎡) | ||||
- | B1 | 4,374 | 1 | 연향동 800-23답 일원 | 939 | 필지 합병 허용 (인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
2 | 연향동 800-19답 일원 | 960 | ||||
3 | 연향동 800-18답 일원 | 950 | |
|||
4 | 연향동 800-22답 일원 | 822 | ||||
5 | 연향동 800-20답 일원 | 703 | ||||
B2 | 1,496 | 1 | 연향동 800-15답 일원 | 748 | 필지 합병 허용 | |
2 | 연향동 800-13답 일원 | 748 | ||||
B3 | 1,608 | 1 | 연향동 800-17답 일원 | 802 | 필지 합병 허용 | |
2 | 연향동 800-17답 일원 | 806 | ||||
B4 | 3,357 | 1 | 연향동 800-14답 일원 | 543 | 필지 합병 허용 (인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
|
2 | 연향동 800-13답 일원 | 550 | ||||
3 | 연향동 800-11답 일원 | 550 | ||||
4 | 연향동 800-10답 일원 | 566 | ||||
5 | 연향동 800-13답 일원 | 581 | ||||
6 | 연향동 800-14답 일원 | 567 | ||||
B5 | 1,005 | 1 | 연향동 801-6답 일원 | 500 | 필지 합병 허용 | |
2 | 연향동 801-6답 일원 | 505 | ||||
B6 | 1,427 | 1 | 연향동 801-10답 일원 | 476 | 필지 합병 허용 (인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
|
2 | 연향동 801-7답 일원 | 476 | ||||
3 | 연향동 801-6답 일원 | 475 | ||||
- | B7 | 904 | 1 | 연향동 801-13답 일원 | 453 | 필지 합병 허용 |
2 | 연향동 801-1답 일원 | 451 | ||||
B8 | 2,292 | 1 | 연향동 792-16답 일원 | 484 | 필지 합병 허용 (인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
|
2 | 연향동 792-13답 일원 | 599 | ||||
3 | 연향동 792-13답 일원 | 606 | ||||
4 | 연향동 792-16답 일원 | 603 | ||||
B9 | 2,312 | 1 | 연향동 801-3답 일원 | 416 | 필지 합병 허용 (인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
|
2 | 연향동 801-1답 일원 | 378 | ||||
3 | 연향동 801-1답 일원 | 376 | ||||
4 | 연향동 801-1답 일원 | 354 | ||||
5 | 연향동 801-1답 일원 | 379 | ||||
6 | 연향동 801-3답 일원 | 409 | ||||
B10 | 2,966 | 1 | 연향동 791-15답 일원 | 456 | 필지 합병 허용 (인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
|
2 | 연향동 791-13답 일원 | 490 | ||||
3 | 연향동 791-12답 일원 | 479 | ||||
4 | 연향동 791-12답 일원 | 527 | ||||
5 | 연향동 791-14답 일원 | 501 | ||||
6 | 연향동 791-16답 일원 | 513 | ||||
B11 | 4,166 | 1 | 연향동 800-32답 일원 | 589 | 필지 합병 허용 (인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
|
2 | 연향동 800-5답 일원 | 550 | ||||
3 | 연향동 800-3답 일원 | 550 | ||||
4 | 연향동 800-1답 일원 | 540 | ||||
5 | 연향동 800-1답 일원 | 627 | ||||
6 | 연향동 800-3답 일원 | 625 | ||||
7 | 연향동 800-5답 일원 | 685 | ||||
B12 | 1,747 | 1 | 연향동 800-10답 일원 | 847 | 필지 합병 허용 | |
2 | 연향동 800-32답 일원 | 900 | ||||
소계 | B1~B12 | 27,654 | 47 | - | 27,654 |
상업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
위치 | 면적(㎡) | ||||
- | C1 | 6,342 | 연향동 798-21답 일원 | 6,342 | |
C2 | 5,432 | 연향동 799-20답 일원 | 5,432 | ||
C3 | 19,739 | 연향동 798-12답 일원 | 19,739 | ||
C4 | 14,539 | 해룡면 대안리 950답 일원 | 14,539 | ||
소계 | C1~C4 | 46,052 | - | 46,052 |
복합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
위치 | 면적(㎡) | ||||
- | D1 | 10,361 | 연향동 798-25답 일원 | 10,361 | |
D2 | 12,309 | 연향동 800-28답 일원 | 12,309 | ||
D3 | 9,953 | 연향동 799-6답 일원 | 9,953 | ||
D4 | 19,035 | 해룡면 대안리 1193-27답 일원 | 19,035 | ||
소계 | D1~D4 | 51,658 | - | 51,658 |
공공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
위치 | 면적(㎡) | ||||
- | E1 | 5,308 | 연향동 790-6답 일원 | 5,308 | |
소계 | E1 | 5,308 | - | 5,308 |
업무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
위치 | 면적(㎡) | ||||
- | F1 | 13,779 | 연향동 792-6답 일원 | 13,779 | |
소계 | F1 | 13,779 | - | 13,779 |
판매시설용지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
---|---|---|---|---|---|
위치 | 면적(㎡) | ||||
- | G1 | 12,371 | 연향동 801-18답 일원 | 12,371 | |
소계 | G1 | 12,371 | - | 12,371 |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 건축물의 규모 | 용 도 |
---|---|---|
공공주택 용지 (A1) |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평균15층 이하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준주거 용지 (B1~B12) |
◦건폐율:70%이하 ◦용적률:350%이하 ◦높이:5층 이하 |
[허용용도] ◦용도지역(준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아래의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제7호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제15호 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17호 공장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축사, 도축장, 도계장시설과 비슷한 것 -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
상업용지 :호텔 (C1~C3) |
◦건폐율:80%이하 ◦용적률:800%이하 ◦높이:20층 이하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상업용지 :콘도 (C4) |
◦건폐율:60%이하 ◦용적률:400%이하 ◦높이:15층 이하 |
|
복합용지 (D1) |
◦건폐율:70%이하 ◦용적률:350%이하 ◦높이:5층 이하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7호 판매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관람장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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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지 (D2) |
||
복합용지 (D3) |
◦건폐율:70%이하 ◦용적률:350%이하 ◦높이:5층 이하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제13호 운동시설 중 가목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용도지역(준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아래의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제7호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제15호 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17호 공장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축사, 도축장, 도계장시설과 비슷한 것 -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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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지 (D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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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E1) |
◦건폐율:70%이하 ◦용적률:350%이하 ◦높이:5층 이하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 중 소매점, 나목 중 휴게음식점 및 바목 중 공공업무시설에 한함)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에 한함) - 제10호 교육연구시설(바목 도서관에 한함)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업무용지 (F1) |
◦건폐율:70%이하 ◦용적률:350%이하 ◦높이:5층 이하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 철탑이 설치 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단 1층 불허)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판매시설 용지 (G1) |
◦ 건폐율:70%이하 ◦ 용적률:350%이하 ◦ 높이:5층 이하 |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 철탑이 설치 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