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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도시⋅주택 >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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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道 실시계획 인가 시 다음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 위치 : 순천시 연향동 800-1번지 일원
  • 면적 : 488,459㎡ / 분양면적 242,536㎡
  • 계획인구 : 2,815인(1,224세대)
  • 예상사업기간 : 2025(도시개발구역 지정일). ~ 2028.
  • 시 행 자 : 순천시장

연향들 지구단위계획 가구 및 획지 계획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위치, 면적(㎡)),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A1 85,714 연향동 1186-2답 일원 85,714 대지분할 가능선에 의해 분할 가능 및 합병 허용
소계 - 85,714 - 85,714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위치 면적(㎡)
- B1 4,374 1 연향동 800-23답 일원 939 필지 합병 허용
(인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2 연향동 800-19답 일원 960
      3 연향동 800-18답 일원 950  
 
      4 연향동 800-22답 일원 822
      5 연향동 800-20답 일원 703  
  B2 1,496 1 연향동 800-15답 일원 748 필지 합병 허용
      2 연향동 800-13답 일원 748  
  B3 1,608 1 연향동 800-17답 일원 802 필지 합병 허용
      2 연향동 800-17답 일원 806  
  B4 3,357 1 연향동 800-14답 일원 543 필지 합병 허용
(인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2 연향동 800-13답 일원 550
    3 연향동 800-11답 일원 550  
    4 연향동 800-10답 일원 566  
    5 연향동 800-13답 일원 581  
    6 연향동 800-14답 일원 567  
  B5 1,005 1 연향동 801-6답 일원 500 필지 합병 허용
      2 연향동 801-6답 일원 505  
  B6 1,427 1 연향동 801-10답 일원 476 필지 합병 허용
(인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2 연향동 801-7답 일원 476
      3 연향동 801-6답 일원 475  
- B7 904 1 연향동 801-13답 일원 453 필지 합병 허용
      2 연향동 801-1답 일원 451  
  B8 2,292 1 연향동 792-16답 일원 484 필지 합병 허용
(인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2 연향동 792-13답 일원 599
      3 연향동 792-13답 일원 606  
      4 연향동 792-16답 일원 603  
  B9 2,312 1 연향동 801-3답 일원 416 필지 합병 허용
(인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2 연향동 801-1답 일원 378
      3 연향동 801-1답 일원 376  
      4 연향동 801-1답 일원 354  
      5 연향동 801-1답 일원 379  
      6 연향동 801-3답 일원 409  
  B10 2,966 1 연향동 791-15답 일원 456 필지 합병 허용
(인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2 연향동 791-13답 일원 490
      3 연향동 791-12답 일원 479  
      4 연향동 791-12답 일원 527  
      5 연향동 791-14답 일원 501  
      6 연향동 791-16답 일원 513  
  B11 4,166 1 연향동 800-32답 일원 589 필지 합병 허용
(인접한 2개필지
합병 허용)
      2 연향동 800-5답 일원 550
      3 연향동 800-3답 일원 550  
      4 연향동 800-1답 일원 540  
      5 연향동 800-1답 일원 627  
      6 연향동 800-3답 일원 625  
      7 연향동 800-5답 일원 685  
  B12 1,747 1 연향동 800-10답 일원 847 필지 합병 허용
      2 연향동 800-32답 일원 900  
소계 B1~B12 27,654 47 - 27,654  
상업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위치, 면적(㎡)),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C1 6,342 연향동 798-21답 일원 6,342  
  C2 5,432 연향동 799-20답 일원 5,432  
  C3 19,739 연향동 798-12답 일원 19,739  
  C4 14,539 해룡면 대안리 950답 일원 14,539  
소계 C1~C4 46,052 - 46,052  
복합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위치, 면적(㎡)),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D1 10,361 연향동 798-25답 일원 10,361  
  D2 12,309 연향동 800-28답 일원 12,309  
  D3 9,953 연향동 799-6답 일원 9,953  
  D4 19,035 해룡면 대안리 1193-27답 일원 19,035  
소계 D1~D4 51,658 - 51,658  
공공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위치, 면적(㎡)),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E1 5,308 연향동 790-6답 일원 5,308  
소계 E1 5,308 - 5,308  
업무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위치, 면적(㎡)),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F1 13,779 연향동 792-6답 일원 13,779  
소계 F1 13,779 - 13,779  
판매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위치, 면적(㎡)), 비고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G1 12,371 연향동 801-18답 일원 12,371  
소계 G1 12,371 - 12,371  

순천 연향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걔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가구번호, 획지번호, 획지분할선, 대지분할기능선, 공동주택용지, 준주거용지, 상업용지(숙박시설), 복합용지, 공공용지, 업무용지, 판매시설용지 대한 위치정보와 색별로 색칠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

구분, 건축물의 규모, 용도
구 분 건축물의 규모 용 도
공공주택
용지
(A1)
◦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이:평균15층 이하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준주거
용지
(B1~B12)
◦건폐율:70%이하
◦용적률:350%이하
◦높이:5층 이하
[허용용도]
◦용도지역(준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아래의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제7호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제15호 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17호 공장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축사, 도축장, 도계장시설과 비슷한 것
-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상업용지
:호텔
(C1~C3)
◦건폐율:80%이하
◦용적률:800%이하
◦높이:20층 이하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상업용지
:콘도
(C4)
◦건폐율:60%이하
◦용적률:400%이하
◦높이:15층 이하
복합용지
(D1)
◦건폐율:70%이하
◦용적률:350%이하
◦높이:5층 이하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7호 판매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마권관련시설, 관람장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복합용지
(D2)
복합용지
(D3)
◦건폐율:70%이하
◦용적률:350%이하
◦높이:5층 이하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제13호 운동시설 중 가목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허용용도]
◦용도지역(준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아래의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제7호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제9호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제15호 숙박시설
- 제16호 위락시설
- 제17호 공장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의 축사, 도축장, 도계장시설과 비슷한 것
- 제22호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제26호 묘지 관련 시설
복합용지
(D4)
공공용지
(E1)
◦건폐율:70%이하
◦용적률:350%이하
◦높이:5층 이하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 중 소매점, 나목 중 휴게음식점 및 바목 중 공공업무시설에 한함)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전시장에 한함)
- 제10호 교육연구시설(바목 도서관에 한함)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업무용지
(F1)
◦건폐율:70%이하
◦용적률:350%이하
◦높이:5층 이하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 철탑이 설치 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 단 1층 불허)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판매시설
용지
(G1)
◦ 건폐율:70%이하
◦ 용적률:350%이하
◦ 높이:5층 이하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옥외 철탑이 설치 된 골프연습장,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 제7호 판매시설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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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