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안내
-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감량한 후 자가 처리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 하도록 법적의무를 부여한 제도
-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 영업장면적이 330㎡이상인 음식점
-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이상 점포집단)
- 농수산물 도매시장
- 관광숙박업 등
-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해서 자가 처리 또는 처리시설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개별적으로 배출할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임.
- 다량배출사업장의 법적 이행사항
- 다량배출사업장 대표자는 영업개시 1개월 이내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감량ㆍ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관리대장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유래 및 처리 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업체명 | 소재지 | 연락처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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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환경 | 서면 | 755-9807 | 수집·운반 후 위탁처리 |
부일환경 | 조례동 | 723-4000 | |
순천환경 | 서면 | 745-2111 | |
동아환경 | 조례동 | 723-4088 |
다량배출사업장 의무사항 위반시 행정조치 : 500만원이하 과태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음식물류 감량·자원화 홈페이지(www.zero-foodwaste.or.kr)를 이용하시거나 시청 청소자원과(061-749-6414)로 문의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실 때는 물기를 꼭 짠 후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자원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과 염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배출·수거·운반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도 영향을 주므로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꼭 짠 후(수분함량과 염분농도가낮아져서 사료화, 퇴비화에 도움이 됨), 병뚜껑, 뼈다귀, 은박지,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을 완전히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수박껍질과 같은 과일 껍질 등은 실내에서 어느 정도 말린 후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