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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배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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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안내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음식물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감량한 후 자가 처리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 하도록 법적의무를 부여한 제도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영업장면적이 330㎡이상인 음식점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이상 점포집단)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광숙박업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해서 자가 처리 또는 처리시설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를 개별적으로 배출할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임.
다량배출사업장의 법적 이행사항
다량배출사업장 대표자는 영업개시 1개월 이내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감량ㆍ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관리대장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유래 및 처리 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참고사항
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참고사항
태양환경 서면 755-9807 수집·운반 후
위탁처리
부일환경 조례동 723-4000
순천환경 서면 745-2111
동아환경 조례동 723-4088
다량배출사업장 의무사항 위반시 행정조치 : 500만원이하 과태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음식물류 감량·자원화 홈페이지(www.zero-foodwaste.or.kr)를 이용하시거나 시청 청소자원과(061-749-6414)로 문의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실 때는 물기를 꼭 짠 후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자원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과 염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배출·수거·운반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도 영향을 주므로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꼭 짠 후(수분함량과 염분농도가낮아져서 사료화, 퇴비화에 도움이 됨), 병뚜껑, 뼈다귀, 은박지, 나무젓가락 등 이물질을 완전히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수박껍질과 같은 과일 껍질 등은 실내에서 어느 정도 말린 후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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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청소자원과
전화 :/
061-749-6218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