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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서 기준지가고시 대상지역으로 공고는 되었으나 미처 표준지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기준지가가 고시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도리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손실보상액 산정방법에 따라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표준지는 최소한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요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킬로미터 이내의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등의 규정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때에는 당해 기준지 선정대상지역 안에서 위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된 표준지 중 수용대상토지와 지목이 같은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선정하여야 하고, 전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1987. 5. 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수용대상 토지의 지목이 위 5개 지목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수용대상토지가 그 표준지의 적용범위 안에 들어 있지 않은 이상 수용대상토지와 인접한 유사지역 안에 있는, 지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라)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보다 오히려 비싸거나 같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 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적법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적정한 손실보상액을 밝혀내어 이의신청의 재결에서 산정된 손실보상액과 대비하여 볼 필요 없이, 이의신청의 재결이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원칙이나 기준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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