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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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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제도

대상민원 :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단순, 복합민원

대상사무: 27종

직접신청 : 22종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신청,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정, 공유수면매립면허, 개발행위허가 등 22종

직접 또는 온라인 신청 : 5종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가스 제조·판매소설치(변경)허가

신청방법 : 방문상담, 우편

수수료 : 없음

접수장소 : 민원행정과(☎ 749-5517, 5518)

처리절차

접수 및 처리방법 : 일반민원과 동일
  • 민원1회방문 창구에서 내용, 절차 등에 대한 설명 등 당해 복합민원에 대한 1차 상담실시
  • 정식민원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민원서류 검토
  • 관련부서가 여러 부서일 경우, 민원접수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
사전심사결과 통보(처리부서→민원인, 민원행정과)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검토 결과
  • 정식민원 제출 시의 구비서류,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처리 과정

접수(민원행정과) → 처리부서 송부 → 처리부서와 관계부서의 협의 후 결정 → 결과통지(처리부서)

처리기간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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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및 구비서류에 따른 연번, 민원사무명, 법정 처리기간 (일), 처리부서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연번 민원사무명 법정처리기간(일) 처리부서
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7⁄3 건축과
2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30 지역경제과
3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7 지역경제과
4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 5 지역경제과
5 고압가스 제조 · 판매 ·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5 지역경제과
6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15 공원녹지과
7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지정 14 농업정책과
8 공유수면매립면허 68 순천만보전과
9 공유수면매립공사 시행계획인가 21 순천만보전과
10 내수면어업 공동면허 10 순천만보전과
11 내수면어업 면허 10 순천만보전과
12 초지조성허가 35 동물자원과
1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 운영허가 45 아동청소년과
14 골재채취허가 30 허가과
15 가족묘지 등 설치(변경)허가 10 허가과
16 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 3~30 허가과
17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20 허가과
18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10 허가과
19 식품영업허가-유흥(단란)주점 3 식품위생과
20 유통관련업등록
(노래연습장, 일반게임장,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3 식품위생과
21 입지기준확인신청(공장설립) 10 허가과
22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20 허가과
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신청 10 허가과
24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10 허가과
25 개발행위허가 15 허가과
26 산지전용허가 25 허가과
27 농지전용허가 10 허가과

최종수정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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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