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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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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새소식 조회
장애인등록증의 신분증 인정관련 안내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일2013-07-23 조회수3776
담당부서사회복지과
작성일2013-07-23
조회수3776
첨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3조내지 제5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장애등록정보와 함께 성명·주소·사진·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과 같이 신분증으로서의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등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장애인등록증 유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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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