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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예방을 위해 ‘12. 12. 8 전면금연이 시행되어 공공청사, 병․의원, 150㎡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 1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내용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되며, 공중이용시설(시설, 건물, 업소)의 소유자, 사용자는 전체 시설(건물,업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시설(건물,업소)임을 알리는 스티카를 부착해야 합니다.
위 사항 위반시 금연구역내에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사용자가 금연시설(건물,업소)임을 알리는 스티카를 미부착하여 1차 위반시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에서는 공공기관의 솔선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청사에 대해 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하오니 적발되는 사례가 업도록 금연스티카를 정문 출입구와 건물내부, 화장실 등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스티커 등 문의 : 순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담당 061-749-6876, 6875
▢ 시설의 소유자․사용자의 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 ▢
가. 시설의 소유자 등의 의무(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금연구역 지정 의무
▫금연구역 표시 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 기준 준수(법령기준 : 밀폐된 공간, 환풍시설)
나. 위반시 과태료
▫법 제9조 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지 않은경우(스티카 미부착시)
- 1차 위반시 과태료 170만원
- 2차 위반시 과태료 330만원
- 3차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붙임 금연스티카 부착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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