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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금연구역 지정고시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순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1. 지정취지
순천시 관내 순천만생태공원 등 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일자 : 2013년 4월 1일
3. 금연구역 지정고시 장소 및 범위 : 4개소(붙임참조)
4. 금연구역내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 : 3만원
5. 홍보 및 계도기간 : 2013. 4. 1. ~12. 31(9개월)
6. 단속개시일 : 2014. 1. 1부터
7. 고시방법 : 시게시판, 시청․보건소 홈페이지 등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61-749- 3491, 38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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