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Home > 복지⋅보건 > 복지 새소식

복지 새소식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보건·복지 새소식 조회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지정사항 알림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작성일2013-05-09 조회수3839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작성일2013-05-09
조회수3839
첨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9호)에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 (의)진촌의료재단 순천만요양병원

2. 지정사유
- 의료기관과 약국 및 보건지소 간의 실거리가 2.0㎞ 이상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움.

3.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현황 : 붙임참조

4. 문의처 : 순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 의약관리담당(☎749-6829)


붙임 의약분업 예외지역(기관) 지정 공고 1부. 끝.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보건의료과
전화 :/
061-749-6862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