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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의 “아파트관리제도 개선대책(‘13.5.28)” 후속조치로 주택법령이 개정되어(법 개정 ’13.12.24,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4.4.25) 그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관련법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주택법령 개정으로 입주자대표 선출 등과 관련한 전자투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3. 주택법령 개정에 따른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을 5월 중 개정·공포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법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전자투표 활성화 협조 요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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