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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추진 촉구(설치검사 미완료 아파트)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4-04-18 조회수2853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4-04-18
조회수2853
첨부
1. 건축과-15320(2014.4.11)호와 관련됩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6)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2015.1.26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관리시설 주체는 어린이 놀이 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재차 알려드리며,

3. 우리시에서는 2014년 6월말까지 설치검사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놀이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를 원할 경우 2014년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신청하시면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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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62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