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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 계획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지원대상
- 단지내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 350백만원
- 단지주변 담장 정비 사업 : 100백만원
-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 : 50백만원
■ 선정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하여 지원대상 선정
■ 2014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 대상 : 공고일 현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142개 단지)
- 지원사항
·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운영을 위한 강사료, 재료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단지별 10백만원 범위내에서 총사업비의 80%지원
▶ 공용시설 보수 지원상한액(지급비율) 적용:최고30백만원이하(자부담 10∼30%)
■ 추진계획
▶‘14. 5월 : 종합계획수립, 지원신청 접수, 현장조사, 지원단지 결정
▶‘14. 5 ~ 10월 : 사업시행 및 완료(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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