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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신축아파트 사전방문 시 내실있는 하자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가 전문성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하자점검 대행업체와 관련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한 환불 거부, 미흡한 점검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계 표준약관(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대행업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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