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알림판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주택정보-알림판 조회
선거관리위원회규정(중앙선거관리위원회 표준예시)
담당부서김태은 작성일2010-10-28 조회수3828
담당부서김태은
작성일2010-10-28
조회수3828
첨부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별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및 동별별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하였으며,

ㅇ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되어 있으니 선거 및 규정에 관한 질문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자주하는 질문 메뉴에서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검색하시면 표준예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건축과
전화 :/
061-749-62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