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0.7.6일자로 개정·시행된 주택법 제53조 및 동법 부칙(제22254호, 2010.7.6)에 따라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아래와 같으며, 공동주택관리기구에는 동법 시행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1.1.5일)에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여야 함
○ 만일 이를 위반시 주택법 제99조 규정에 의거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고,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기한내 필히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사례]
○질문
: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비를 위탁관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구매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 주택법시행령 제53조제6항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비는 아파트에서 상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구매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