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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사업 개요
1. 사 업 명 : 분양주택 관리업무 진단서비스 시범사업
2. 사업대상 :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분양아파트
※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단지 중 신청서류 검토후 선정
3. 진단분야 : 관리일반, 회계업무, 시설업무, 공사ㆍ용역 적정성 진단
4. 신청방법 : 입주자대표회장이 주택관리공단(주)으로 개별신청
※ 팩스 : 031-303-4365, Email : help@kohom.co.kr
5. 신청기간 : 2013. 7. 31일까지
6. 수 수 료 : 시범사업기간중 무료
7. 시범사업기간 : 2013. 7월 ~ 11월
※ 신청서 및 관련자료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www.kohom.co.kr)에서도
내려받기 가능함(문의전화 031-303-3041~4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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