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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3일부터 관내 모든 공용 충전시설에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붙임자료를 주차장,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공동주택 알림판 등에 적극 홍보하시어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노면 표시 및 주차금지 안내표식을 통해 주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주택정보 알림판 338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홍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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