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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경비원 근무방식을 개편 검토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는 단지에 대해 컨설팅 신청을 받고있다하오니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로 신청(임금근로시간과 044-202-7545, FAX 044–862-3402)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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