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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이 첨부 파일과 같이 일부 개정(2021. 8. 10. 공포 ․ 시행)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관리업무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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