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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제정 2010.7.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첨부하오니 각종 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4항)
: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변경 포함)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
: 관리주체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계약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국토해양부 질의회신 사례 발췌)
○ 질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처벌 및 처분근거는?
○ 답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10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반한 때에는 시정명령 후 같은 법 제101조 제2항 제16호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또는 같은 법 제98조 제12호에 따라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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