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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남도 건축개발과-9639(2018.6.25.)호와 관련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체계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공동주택관리법」제87조에 따라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해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관리주체에서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및 “2018년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붙임 양식에(순천시 홈페이지, 주택정보, 알림판 게재) 맞게 작성하여 2018. 8.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1부.
2. 우수관리단지 선정 신청서 양식 1부.
3. 우수관리단지 선정평가기준 및 배점기준 1부.
4. 우수관리단지 선정 절차도 1부.
5.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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