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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2011.6.20일 개정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담당부서김태은 작성일2011-06-23 조회수3389
담당부서김태은
작성일2011-06-23
조회수3389
첨부
1. 개정 관리규약 준칙(2011.6.20)
가. 주요내용
: 보육시설에 대해 임대차 계약(갱신포함)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이내 또는 임대시설물 사용료 가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이내로 정한다」로 개정함
나. 예규발령일 : 2011. 6. 20일
다. 시 행 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2. 전남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적용지침
가. [적용 범위]
이 준칙은 전라남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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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62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