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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일제조사 협조 요청(관련서식등)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7-11-16 조회수749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7-11-16
조회수749
첨부
1. 귀 단지 입주자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최근 경기도 감사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을 관리비로 지급하거나 장기수선계획(3년마다 조정)에 없는 공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한 아파트들이 감사에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장충금 적립 단가를 임의 조정 및 사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및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가이드라인(붙임1)」을 준수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 전라남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실태조사 요청이 있어 요청하오니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2017. 11. 30일까지 팩스(749-4669)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및 적립 가이드라인 1부
2.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조사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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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62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