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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 입주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 우리나라의 주거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층간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극단적인 범죄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에「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주민들의 의무와 함께, ‘자치적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전라남도 관리규약 준칙」과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에서도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 업무, 지원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내 많은 단지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층간소음 분쟁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주택문화를 함께 선도해 나갈 관심과 덕망 있는 입주자들으로 자체『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 또는 계획을 2017. 10.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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