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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 입주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제23조제4항각목)의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에 게재함은 물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3. 미이행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1회에 한하여 계도하고 있으나 이는 제102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추후 별도 계도 없이 즉시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입력을 하였더라도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의 실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반드시 입력 후 재확인하시고, 누락으로 인한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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