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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 입주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제무재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종전과 달라진 외부회계감사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숙지하여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4. 귀 단지의 2016년도 회계처리분에 대한 2017년도의 외부회계감사 추진실적을 제출요청 하오니 2017. 8. 25일(금)까지 이메일을 통해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7년 외부회계감사 이행 여부 및 추진계획(붙임 2참고)
나. 가목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실시 단지는 감사결과보고서 사본.
다. 입주자등의 2/3이상 서면동의를 받아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사본
※ 붙임 문서는 순천시 홈페이지(www.suncheon.go.kr)→도시·주택→주택정보→알림판에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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