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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층 이하와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동이 혼재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시특법 건축물에 해당하여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별도로 재난배상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할 필요는 없음.
1. 귀 단지 입주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2017. 1. 8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며,
♦ 보험가입 개요
가. 보 험 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나. 가입대상별 가입기한(단, 15층 이하 의무공동주택 및 그 부속건물에 한함)
다. 보상대상 :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재산피해 보상
라. 과 태 료 :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어 2017년 7월 7일 전까지 15층 이하의 모든 공동주택 및 부속건물에 대해 보험가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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