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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내문 게재 요청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7-04-14 조회수616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7-04-14
조회수616
첨부
○ 최근 개인 및 매입 임대사업자의 자금난 등으로 임대보증금 손실우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금당‧연향‧오천지구 등을 비롯한 우리시 관내에 대규모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임차인들이 보증금 보존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시 등기 확인은 물론 관할 주민센터(또는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법원에서 전세권등기, 임대보증금 보험가입 등의 절차 이행을 유도하고자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 관리주체에서는 해당 안내문을 개별통지 또는 라인별로 잘 보이는 곳(엘리베이터 게시판 등)에 게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깡통주택 자료는 임차보증금 보존을 위한 법적인 사항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의사항이 많을 시 게재하셔도 되며,

※ 단, 해당 내용은 관련 자료등을 찾아서 건축과에서 자체제작한 것이므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우리시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749-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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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62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