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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협조요청
담당부서환경보호과, 건축과 작성일2017-03-21 조회수806
담당부서환경보호과, 건축과
작성일2017-03-21
조회수806
첨부
• 전기자동차 구입 희망 입주민이 충전기(완속형, 이동형)를 설치 사용 하고자 할시 관리사무소의 동의 등 적극적인 협조 필요
• 한전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
- 문의 : 한국전력 신사업기획단(☏ 061-345-3976) ※한전 홈페이지에 신청

※ 이동형 충전기란 ?
공동주택 등 건물의 주차장 등 기존 벽면, 기둥 콘센트에 “이동형 충전기”
인식표(RFID Tag)설치로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며, 별도의 설치공간이
불필요한 전기차 충전시설 임


붙임
1. 안내 공문 및 신청 서식 각 1부.
2. 공동주택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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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전화 :/
061-749-62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