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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문서는 주택관리사협회, 아연회, 각 아파트 단지로 별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준칙」(예규)이 2016. 11. 10일자로 발령됨을 알려드리니,
◆ 각 단지에서는 붙임의 문서를 참고하시어 해당 준칙의 부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일(2016. 11. 10일)로부터 30일 이내(2016. 12. 10일)에 이 규약에 적합하도록 단지별 관리규약을 제․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규약이 개정된 경우에는 제․개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5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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