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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에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적인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화재예방 홍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제69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아파트(공동주택) 화재안전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아파트 단지에서는 해당 매뉴얼을 입주자등이 쉽게 볼 수 있는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드립니다.
※ 해당 매뉴얼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정책소개>정책자료실>중앙소방본부”또는 “순천시청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도시·주택 ⇒ 알림판”에서 찾아볼 수 있음.
◆ 아울러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되는 대피공간 및 이를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계벽 및 피난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대피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아파트 단지 내 소방통로 및 소방차 전용주차 공간이 항상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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