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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 입주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3 규정에 따라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 제도가 2015. 1.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금년에도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는 결산서와 관리비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10월 31일 까지 받아야 합니다.(단,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음.)
3. 이와 관련하여 관내 아파트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실적(9. 19일 현재 50%)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대상 단지 중 현재까지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단지에서는 2016. 10. 31일까지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완료 후 즉시 K-apt(www.k-apt.go.kr) 상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시청 홈페이지(http://www.suncheon.go.kr)⇒ 도시·주택 ⇒ 알림판 참조
4. 만일,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700만원,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를 한 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내에 2016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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