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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협조 요청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6-09-19 조회수753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6-09-19
조회수753
첨부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344(2016.9.7.)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에 따라 '14.9.29일부터 중앙행정기관별 소관시설·기관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어 아동관련 기관에 대한 점검·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확인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실시 결과 제출 요청이 있어 통보하오니,「아동복지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사항을 점검·확인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 '16.10.2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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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