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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전기자동차용 완속(이동형)충전기 설치 및 사용 협조 요청
담당부서환경보호과, 건축과 작성일2016-03-04 조회수1043
담당부서환경보호과, 건축과
작성일2016-03-04
조회수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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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 입주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친환경적인 전기차의 민간보급과 충전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저탄소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전기자동차가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단지 내 전기자동차용 완속(이동형)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오니 충전시설 설치에 입주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동형충전기 : 아파트 등 건물의 주차장 등 벽면, 기둥의 기존 콘센트에 “이동형충전기” 인식표(RFID Tag)설치로만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며, 별도의 설치공간이 불필요한 충전시설

❍ 단지 내 주차장에 일반 전기 콘센트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콘센트 주변에 RFID Tag만을 설치하여 별도의 행위허가(신고)없이 사용가능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 제출

❍ 단지 내 주차장에 콘센트 설치가 되지 않아 별도의 설치 공간이 요구될 경우
․ 설치장소는 추후 환경보호과와 협의한 뒤 별도의 주차장 및 설비의 설치가 요구될 경우 행위허가(신고) 대상여부 문의(건축과)

4. 기타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설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보호과(☏749-5768), 행위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749-6380)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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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건축과
전화 :/
061-749-62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