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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 입주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2012. 8.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이 의무화되고, 점검․확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서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2016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점검을 실시코자 하오니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항을 점검․확인하여 주시고,조회 결과 성범죄자 취업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치결과를 2016. 3. 11(금)까지 우리시(건축과, FAX 749-46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안내 홍보 리플렛(PDF파일, 붙임2)을 첨부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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