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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자체안전점검 및 결과 제출(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공동주택만 해당)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6-02-26 조회수950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6-02-26
조회수950
첨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시고 붙임2만 제출해주십시요

1. 귀 단지 입주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정성을 확인하여 어린이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분야 점검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일 정 : (1차) 2. 25일 ~ 3. 3일 / (2차) 3. 7일 ~ 3. 25일
나. 점검방법 : (1차) 관리주체 자체점검 / (2차) 민·관 합동 점검
다. 점검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여부 및 관련법 이행여부 등
라. 조 치 : (자체점검) 안전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자체 보수·보강 실시
(민·관 합동점검) 안전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안전조치 요구.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의 경우 행정조치

3. 이와 관련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께서는 붙임의 서식을 참고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시고 점검결과를 2016. 3. 3일(수)까지 우리시(건축과, Fax 749-4669)로 제출(붙임2서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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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건축과
전화 :/
061-749-62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