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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 입주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주민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관리비 등이 적정
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입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정보(관리비 47개 항목, 외부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유지
관리) 등의 내용을 공개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구축하여 운
영중에 있습니다.
3. 이러한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입주민들이 K-apt시스템을
통하여 내가 내는 관리비 등이 어떻게 집행되고 운영되는지를 모르는 입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를 알리고자 하오니, 관리사무소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방법
가. 홍보포스터(붙임1)를 아파트 각 라인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부착.
나. 방송표준안내문(붙임2)을 활용하여 세대별 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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