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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 입주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주택법 시행령」이 일부개정(2015. 12. 22.)되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전면개정(2015. 11. 16)됨에 따라,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아파트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택법 시행령
- 제50조제9항 :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선출공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 가능[질의회신사례 별첨: 붙임1]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 수의계약의 대상 변경 등 전면개정[개정내용 별첨: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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