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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제43조의2 및 제49조 규정에 의한 법정 교육인 2015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소방ㆍ방범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께서는 대상자가 빠짐없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참석 대상자 명단을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5. 12. 4일(금)까지 팩스(749-4669)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순천지회장 및 (사)대한주택관리사협회 순천지부장께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 전원이 참석하여 원활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5. 12. 16일(수) 14:00~18:00(13:20까지 등록 및 입실)
나. 장 소 :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순천대학교 맞은편)
다. 교육 참석대상
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3명이상 참석)
2) 소방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관리소장 및 담당자 참석)
3) 방범교육 : 경비업무종사자(의무관리 대상은 책임자 포함 3명이상 참석)
라. 참고사항 ※ 등록후 교육장소를 이탈하거나, 대리 등록시 교육 불인정
1)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소방․방범교육 통합실시
2) 교육참석 실적은 2016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배분 및 각종 표창시 반영할 계획이므로 대상자 불참으로 불이익을 보시는 일이 없도록 참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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