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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보-알림판 조회
▶▶▶▶▶공동주택단지 외부 회계감사 실시촉구 및 자료 제출(중요, 4차)◀◀◀◀◀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5-09-17 조회수1693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5-09-17
조회수1693
첨부
반드시 공문 및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10월 31일 이전에 지침에 해당하는 해당연도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귀 단지 입주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건축과-17864(2015. 6. 5)호, 23877(2015. 7. 24)호, 2151(2015. 8. 31)호와 관련입니다.

◆ 위 호로 그동안 수차례 알려드린 바와 같이 주택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라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 제도가 2015.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관리주체는 매년 10. 31일까지 결산서와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단, 주택법 제45조의3 제1항에 의거 입주자 2/3이상이 서면상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 당해 연도 회계감사는 생략할 수 있고, 이 경우 집계표를 우리시로 전송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금년은 외부 회계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해이나, 관내 아파트 단지의 외부회계감사 실적이 매우 저조(9. 17일 현재 약 38%) 한 바, 대상 단지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2015. 10. 31일까지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완료 후 즉시 증빙자료(공문, 회계감사 보고서 갑지 등)를 우리시(건축과)로 제출(FAX 749-466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송 후 유선으로 확인, ☏749-6380)

◆ 만일,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는 2천만원 이하,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내에 2015년도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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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62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