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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가입한 각종 협회비(대한주택관리사협회비, 전기기사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 등)가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관리비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정확한 관리비 운용을 위한 사항이 안내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의 세부내역중, 일반관리비의 구성내역으로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 교육훈련비에 사적인 협회 가입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가 제출한 예산안 승인시, 위 교육훈련비 운용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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