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순천시 챗봇에게 물어보세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보기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logo : 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

알림판

화면축소 화면확대 인쇄하기 링크복사
주택정보-알림판 조회
[알림] 관리비(일반관리비 중 교육훈련비) 운용사항 안내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5-08-12 조회수1620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5-08-12
조회수1620
○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가입한 각종 협회비(대한주택관리사협회비, 전기기사협회비, 소방안전협회비 등)가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관리비에서 지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정확한 관리비 운용을 위한 사항이 안내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비의 세부내역중, 일반관리비의 구성내역으로 명시된 ‘교육훈련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한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 교육훈련비에 사적인 협회 가입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2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주체가 제출한 예산안 승인시, 위 교육훈련비 운용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 CODE

오른쪽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현재 페이지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페이지로 연결되는 QR코드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비상업적-변경금지]
출처표시/비상업적 이용만 가능/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콘텐츠 담당부서 :
건축과
전화 :/
061-749-62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