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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보-알림판 조회
2015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을 위한 신청 안내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5-08-12 조회수1504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5-08-12
조회수1504
첨부
○ 주택법시행령 제82조의2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관리체제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적으로「공동주택 모범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을 제정,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해 널리 전파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우수‧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같은 지침 제24조에 의거 정부인증을 위한 포상 등이 지급되오니 ‘2015년도 우수단지 선정계획’을 참고하시어 희망하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신청서(붙임1)를 2015. 8. 21일(금)까지 우리시(건축과)로 이메일(psw1029@korea.kr)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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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62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