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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단지 입주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 하반기 중 정기시설검사 유효기한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관리주체는 유효기한 내 필히 정기시설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해당 놀이시설에 대해 반드시 이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업무 일부정지 공고문을 (붙임3)과 같이 첨부하니 처분기간 동안에 해당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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