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번(1차) 회계감사를 받은 단지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귀 단지 입주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2013. 12. 24일 개정된 주택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거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회계감사 제도가 2015.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관리주체는 매년 10. 31일까지 결산서와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
◎ 이와 관련, 금년은 외부 회계감사제도가 첫 시행되는 해로써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 단지에서는 2015. 10. 31일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반드시 증빙자료(공문, 회계감사 보고서 갑지 등)를 우리시(건축과)로 전송(FAX. 749-466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송 후 유선으로 확인, ☏749-6380)
◎ 참고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 회계감사를 받은 관리주체가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