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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안내 및 안전관리자 등록 협조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5-07-27 조회수1523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5-07-27
조회수1523
첨부
♠ 귀 단지 입주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5. 7.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http://www.cpf.go.kr)에 반드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및 등록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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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건축과
전화 :/
061-749-62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