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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보-알림판 조회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공포 알림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5-07-13 조회수1474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5-07-13
조회수1474
첨부
1. 귀 단지 입주자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 주택법 제59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순천시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2015. 6. 30일 공포(2016. 1. 1일부터 시행) 하였습니다.
3. 따라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께서는 해당 조례에 대한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단지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는 반드시 해당 안내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조례는 분양주택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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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49-62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