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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기한 등 철저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5-06-06 조회수1883
담당부서건축과
작성일2015-06-06
조회수1883
첨부
◆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기간이 도래하였거나 만료된 단지의 관리주체는 반드시 보험을가입하여 주시고, 그 외 단지의 관리주체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의 보험가입 유효기한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가입일이 만료되었거나 도래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즉시 보험을 가입하시고,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스템에 보험증서 이미지 파일(pdf, jpg 등) 미첨부시 보험가입 승인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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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건축과
전화 :/
061-749-6204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