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은 기간이 경과하지 않거나 도래하지 않은 단지의 관리사무소장님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담당자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에 1회이상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이와 관련, 6월 중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는 교육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는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미이수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안전모니터 봉사단중앙회
- 6. 5.(금) / 13:30~17:30
- 전남 순천시 연향번영길 54(연향동) 연향도서관 3층 1강의실
- 070-4617-2574
○ 한국놀이시설 위해관리센터
- 6. 9.(화) / 13:00~17:00
- 전남 순천시 팔마로 333(연향동) 올림픽기념관 1층 교육장
- 02-861-7716
○ (사)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
- 6. 18.(목) / 13:00~17:00
- 전남 순천시 연향번영길 54(연향동)연향도서관
- 02-512-3780
|